곽상도는 그날 사법을 비웃었다 [아침햇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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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반역 동조, 부패, 비리에 매국 달인. 해방 후 일본으로 안가고 한국에서 암약하는 일본놈 후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들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을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목을 언급하면서다. 아들이 감방에 안 가고 재산도 지키게 됐으니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재선)을 지낸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보였다. 이튿날에는 친정인 검찰을 향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국민에게 그의 웃음은 이 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검찰 수사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딘가 단단히 고장나 있는 느낌이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수사와 판결이 버젓이 나온다. 3년 전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명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 회사에서 고작 6년 근무한 31살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건넨 건 누가 봐도 수상한 돈거래였다. 더욱이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김만배 발언이 등장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국민은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재판부가 다른 의도로 검찰 핑계를 댄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은 ‘50억 클럽’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명단에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거물들이 올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 학연, 지연, 직업을 통해 ‘불멸의 신성 가족’으로 얽혀 있다. 검찰은 1년 넘게 이 사건을 뭉개다가 조직에 가장 부담이 적은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야당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박 전 특검을 수사했고, 권 전 대법관은 엉뚱하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안 한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항소심에서 다툴 일이지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두번 받아 앞선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판결은 2021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이 유일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자, 앞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 유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이 맞다고 했다. 웬만한 공소권 남용은 못 본 척 넘어갔던 법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부당한 기소였다. 그런데도 1심은 정당한 기소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만큼 공소권 남용 판결은 금기시됐었다.
곽 전 의원 건이 공소권 남용이라면, 같은 판결이 내려져야 할 사건은 많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를 겨냥해 그의 동생을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 내용의 사건을 별건으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월성 1호기 폐쇄를 불법으로 몰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기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불법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몰아갔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백 전 장관은 4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도 일찌감치 엉터리 기소였음이 드러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사법이 힘깨나 쓰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 정의’가 아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리를 갖다 대도 국민의 눈엔 ‘법기술’로 보일 뿐이다. 곽상도의 웃음에 국민이 화가 나는 이유다.
반역 동조, 부패, 비리에 매국 달인. 해방 후 일본으로 안가고 한국에서 암약하는 일본놈 후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들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을 법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목을 언급하면서다. 아들이 감방에 안 가고 재산도 지키게 됐으니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검사,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재선)을 지낸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보였다. 이튿날에는 친정인 검찰을 향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국민에게 그의 웃음은 이 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검찰 수사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딘가 단단히 고장나 있는 느낌이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수사와 판결이 버젓이 나온다. 3년 전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명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 회사에서 고작 6년 근무한 31살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건넨 건 누가 봐도 수상한 돈거래였다. 더욱이 검찰 수사의 근거가 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해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김만배 발언이 등장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이나 알선이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국민은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재판부가 다른 의도로 검찰 핑계를 댄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심은 ‘50억 클럽’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명단에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계 거물들이 올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 학연, 지연, 직업을 통해 ‘불멸의 신성 가족’으로 얽혀 있다. 검찰은 1년 넘게 이 사건을 뭉개다가 조직에 가장 부담이 적은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야당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박 전 특검을 수사했고, 권 전 대법관은 엉뚱하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안 한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항소심에서 다툴 일이지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두번 받아 앞선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판결은 2021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이 유일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자, 앞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 유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이 맞다고 했다. 웬만한 공소권 남용은 못 본 척 넘어갔던 법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부당한 기소였다. 그런데도 1심은 정당한 기소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만큼 공소권 남용 판결은 금기시됐었다.
곽 전 의원 건이 공소권 남용이라면, 같은 판결이 내려져야 할 사건은 많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를 겨냥해 그의 동생을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 내용의 사건을 별건으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월성 1호기 폐쇄를 불법으로 몰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기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불법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몰아갔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백 전 장관은 4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도 일찌감치 엉터리 기소였음이 드러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사법이 힘깨나 쓰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 정의’가 아니다. 아무리 정교한 법리를 갖다 대도 국민의 눈엔 ‘법기술’로 보일 뿐이다. 곽상도의 웃음에 국민이 화가 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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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저 더러운 목을 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