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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법 23일 본회의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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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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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23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정보통신망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 재수정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의 법안 수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통망법 처리 순서를 뒤로 미루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처리 일정이 하루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올린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같은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사법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하게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법원의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이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지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후속 조처를 논의하더라도, 입법 일정을 늦출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이를 강제 종료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발표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논평을 냈던 조국혁신당이 20일 논평에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각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사법부가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계획인 만큼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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